친구 신청하기

이 블로그 친구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게시판

짬뽕을 먹을까? 자장을 먹을까?

게시일
2010-12-24

퇴직연금제 비교 분석 [짬뽕을 먹을까? 자장을 먹을까? ]

 

퇴직연금제의 선택은 제도 시작 전에 기존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후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으로 택할 수 있으며 확정급여형을 하더라도

확정 기여형으로 변경은 가능 합니다만 기여형을 선택 시에는 급여형으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본론으로 들어 갑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비교 합니다.

조건으로 나이 35세 평균 임금 상승률 연5%, 퇴직금 수령시기 55

위 표는 확정기여형으로 해서 운영사가 이익을 0%로 할 때 급여형과, 기여형의

총 수령액 차이 입니다.

급여형에 비해, 기여형의 경우가 상당히 수령액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기여형은

이율이 0% 이면서 급여형의 경우 평균 임금이 마지막에 507만원 이라 근속연수를 곱해

고액의 퇴직 수령액이 난겁니다. , 매년 꾸준히 임금 상승이 되면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이 피크를 칠 때 평균 임금으로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금이 많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걸 보면 급여형이 상당히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만 이렇게 강점이 되려면

1.     매년 꾸준히 임금상승 [기여형으로 운영사보다 높은 임금 상승률 있어야 합니다]

2.     근속연수가 길어야 합니다

두 조건을 만족 할 때 급여형이 좋다는 겁니다….

 

위 표는 앞 조건과 동일하고 운영사의 이익률을 5%로 계산 할경우표

즉 임금 상승률이 5%이고 운영사에서 5% 상만 수익을 내준다면 기여형이 더 많은 수령이 가능 합니다. 늘 그렇지는 않지만 펀드 수익률이5% 이상이라고 보면 기여형이 매력적

입니다. , 운영사의 손실이 있다면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답니다.

 

기여형이 급여형보다 강점이 되려면

1.     운영사의 수익률이 꾸준히 평균 임금 상승보다 높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확정기여형이 생긴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고 본다.

기존의 퇴직금은 회사에서 관리하여 주었으나 퇴직연금제로 바뀌면서 금융기관에서 관리,

운영 하는데 [KT는 현재 금융기관 위탁 중] 확정급여형으로 할 경우 20년을 가지고 운영

하여도 이에 따른 이익 분을 퇴직금 수령 자에게 주지 않는다.

쉽게 말해 확정급여형은 평균임금과 근속연수가 결정되면 내 퇴직금 수령액은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결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퇴직금 수령자 입장에서 보면 억울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앞서 기여형을 선택시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급여형을 할 경우도 의외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피크제 도입이나 이직, 실직으로 인하여 55세 때나 퇴직하기 몇 해전에

평균임금이 적을 경우이다. 이럴 때는 억울하지만 예상했던 퇴직금이 안 나올 수 있다

 

위 표는 마지막 55세 때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로 이럴 경우 확정기여형 수익률이 0%라도

급여형이 적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 했듯이 급여형은 기여형으로 전환이 가능하기에 차라리 55세 때 중간정산을 하고

기여형으로 갈아 타는 것이 좋다고 볼수 있다. 그래야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불황이라면 급여형이 좋겠지만 경제 상황이 인플레이션으로 간다면

확정기여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실이 날수도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기여형을 선택 할까 합니다

 

기준연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F등급

4천만원 초과

6.0%

3.0%

2.5%

1.5%

-1.0%

3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하

6.0%

3.7%

2.8%

1.5%

-1.0%

3천만원 이하

6.0%

4.0%

2.8%

1.7%

-1.0%

 

퇴직연금제 확정급여형과 기여형의 장단점을 정리 해봤습니다.

많은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북일산에서 원서비

댓글 0
댓글 등록 폼
  • 작성자
  • 제목
  •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