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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글(21913)

  • 수련관 운영 개선
    2006-05-09|제주지방본부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휴식 및 건강유지를 위해 운영중인 수련관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여 복지체감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개선사항 1) 수련관 연중 무휴운영 가) 배경 : 주5일근무에 따른 레져수요 증가 나) 개선사항 - 연중 무휴운영(필요시 정비기간 부여) 2) 식사비 및 시설이용료 현실화 가) 배경 : 식사품질 개선 및 원가인상 나) 개선사항 - 식비 2000원,볼링이용료 1000원 3) 생활입소 이용기간 조정 가) 배경 : 장기근속 과 결혼기념
  • 현장직원 하계유니폼 망사조끼 추가 지급
    2006-05-18|제주지방본부
    노·사는 현장직원의 업무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하계유니폼 망사조끼를 2006년한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 했다■ 지급품목 : 하계유니폼 망사조끼■ 지급기준 - 하계 작업복 A형 지급대상 - 하계 고객방문복 지급대상(메가미즈 포함)■ 향후일정 - 디자인 선정 : 5/19 - 봉제 및 납품 : ~6/23 - 착용 : 6/26 이후/KT노동조합
  • 민주노총 제주본부 6월일정
    2006-06-08|제주지방본부
    ▶ 6/02(금) - 우리쌀우리농업지키기 거리캠페인 추진위 모임(14시, 제주생협연대, 조직부장)▶ 6/03(토) - 전국수협노조제주본부 조합원 수련회(13시, 명도암유스호스텔)▶ 6/05(월) - 사무처회의- 한미FTA문제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제주지역 대도민토론회(18시, 농업기술원2층강당)▶ 6/06(화) - 현충일▶ 6/07(수) - 사무처회의▶ 6/09(금) - 민주노총제주본부 집행위원회(19시, 민주노총제주본부)▶ 6/10(토) - 제주본부 여성위 단합대회(17시, 용담레포츠공원)▶ 6/11(일) - 남북공동선언 6주년
  • 2006년 하계 휴양시설 이용안내
    2006-06-12|제주지방본부
    2006년 하계 휴양시설 이용안내조합원과 가족들의 여름휴가,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6년 하계 휴양시설이 오는 7월 22일부터 운영된다. □ 이용시설: 21개소 453실□ 운영기간: 7월 22일 ~ 8월 20일□ 운영기관: 12개 기관※자세한 시설 이용안내는 자료실-문서자료실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KT노동조합
  • 6월 성과급 지급
    2006-06-16|제주지방본부
    2006년도 6월 직원 성과급을 아래와 같이 지급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직원 (청원경찰 포함) - 기본급(기준연봉)이 지급되는 직원에 한함 - 임원, 상무대우, 운동선수단 소속선수 및 지도자 제외▣ 지급률 -호봉제 직원 : 기본급의 100% -연봉제 직원 : 기준연봉 월정액의 100%▣ 지급일 : 2006.6.23(보수지급일)▣ 지급계좌 : 급여계좌※ 6월이후의 성과급 지급률 및 지급시기는 노사간 현재 협상진행중이며 합의후에 추후 공지 예정/KT노동조합
  • 유니폼 관련 노,사합동 실태조사 결과 조치
    2006-06-22|제주지방본부
    현장조합원 유니폼 착용,지급실태 파악 및 개선의견을 수렴코져 노,사 합동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2005년,2006년 유니폼 지급분중 봉제사별 하자내역에 대한 A/S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조치사항 : 2005년,2006년 유니폼 지급분중 봉제사별 하자내역 A/S ▶ 신청방법 및 세부 조치 방안 : 문서자료실 게시 자료 참조▶ 향후일정 - 봉제사별 하자사항 전 조합원 공지 및 A/S 해당복종 회수 : ~ 2006.6.30 - 봉제사별 A/S조치 및 재지급 : ~ 2006.7.31
  • 2/4분기 정기명예퇴직 시행공고
    2006-06-22|제주지방본부
    인사규정 제34조에 의한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ㅁ 적용대상 -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 기간이 1년이상 남은 자 (2006.6.30기준) ㅁ 시행일정 - 접수기간 : 2006. 6. 22~ 6. 28 (7일간) - 인사위원회 심의 : 2006.6.29 - 퇴직발령 : 2006.6.30 자ㅁ 기타사항 - 명예금 산정 : 보수규정 51조에 의함/KT노동조합
  • 명예퇴직 관련 전직휴직 노사합의
    2006-06-22|제주지방본부
    노동조합은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사원 중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직 지원교육을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사와 합의 했다.1.전직지원 교육휴직 대상 및 운영기준 ○ 대상 : 명예퇴직대상자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자 ○ 운영기준 - 방법 : 퇴직 직전 최대 6개월간 전직지원 교육휴직 부여 - 시행시기:2006.6.30자 시행2.이에 따른 단체협약을 2006년도 단체교섭시 별도 개정토록 한다※ 노사합의서의 해설 및 세부내용 문서자료실에 게시
  • 민주노총 제주본부 7월 일정
    2006-07-07|제주지방본부
    ▶ 7/03(월) - 한미FTA저지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11시, 시청어울림마당 천막농성장앞)- 한미FTA저지 천막농성 1일차(사무처/특위)▶ 7/04(화) - 제주언노협 총파업 투표(~7/6일까지)- 한미FTA저지 천막농성 2일차(공항공사제주지부/관광공사제주지부/발전노조/제주의료노조)- 사무처회의(13시, 천막농성장)▶ 7/05(수) - 한미FTA저지 천막농성 3일차(사회보험노조/한라병원지부노조/전기안전공사제주지부)- 일반노조 운영위(19시, 민주노총제주본부)▶ 7/06(목) - 한미FTA저지 천막농성 4일차(IT연맹/제주언노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