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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글(21732)

  • [위원장 긴급담화문]
    2006-06-05|조직국장
    [위원장 긴급담화문]임금삭감으로 외국인의 배를 채우는 것이 경영이라면 경영진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사측이 조합원들의 고용불안과 통신시장의 위기를 과대 포장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수천억씩 배당하는 경영진들이 직원들 임금삭감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교섭창구를 통해 협의하는 것도 아니고 밀실에서 치밀한 계획아래 노동조합의 분열을 획책하고 이간질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군사정권시대에나 써먹던 공작정치를 노사관계에서도 그대로 써먹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 故 김양중동지 제5주년 추모행사
    2006-06-07|전남지방본부
    ==== 故 김양중동지의 5주년 추모행사를 아래와 같이 거행합니다.====0. 일시: 2006. 6. 10(토) 16:00~0. 장소: 전남 순천시 야흥동 화장장
  • 지부 실태조사 시행
    2006-06-12|조직국장
    2006년도 전남지방본부는 아래와 같이 지부 실태조사를시행 합니다.------------------ 아 래 ---------------------가. 전남지방본부 지부 실태조사 1) 일 정 : 2006.6.12~6.16 (5일간) 2) 대 상 : 광주권,목포권,순천권 3) 점검자: 조직국장,복지국장 4) 목 적 : -.휴일근무 및 대체휴일 관계점검 -.시험실 야간대기 복무형태 점검 -.기타 복지관계 및 현안사항 설명 등나. 방문 대상국은 추후 사전연락
  • 6.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 참가지침
    2006-06-12|조직국장
    1. 관련 가. 중앙조직 150호(2006.06.06)2. 위 관련IT연맹 지침에 의거 6.15 대축전행사에 아래와 같이 지침을 시달하니 시간엄수 참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2006년 6 월 15일(목)~ 16일 (금) 1박2일 나. 대상: 전남지방본부 조합간부(비전임,지부장,분회장),중앙5명 다. 장소: 6월15일 08:10 광주 비엔날레 야외주차장 앞집결.3. 주차는 비엔날레 야외주차장을 이용하시고 시간엄수 하시기 바람. (당일 통일 티셔츠,모자 지급예정)
  • 6월 성과급 지급
    2006-06-19|조직국장
    6월 성과급 지급2006년도 6월 직원 성과급을 아래와 같이 지급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직원 (청원경찰 포함) - 기본급(기준연봉)이 지급되는 직원에 한함 - 임원, 상무대우, 운동선수단 소속선수 및 지도자 제외▣ 지급률 -호봉제 직원 : 기본급의 100% -연봉제 직원 : 기준연봉 월정액의 100%▣ 지급일 : 2006.6.23(보수지급일)▣ 지급계좌 : 급여계좌※ 6월이후의 성과급 지급률 및 지급시기는 노사간 현재 협상진행중이며 합의후에 추후 공지 예정/KT노동조합
  • 6.15민족통일대축전 참석
    2006-06-19|조직국장
    6.15민족통일대축전 전남지방본부 조합간부와 중앙본부,IT연맹소속 간부는 6.15공동선언 6돌을 맞아 광주에서 열리고 있는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했다.개막식이 열리는 6월14일 저녁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광주월드컵 경기장은 축제의 분위기였다. KT노동조합을 비롯한 IT연맹 조합원들은 함께 어깨동무를 하면서 문화공연을 관람하면서 남북이 하나임을 다시 느꼈다. 6월15일 광주 조선대 노천극장에서 치뤄진 남북 노동자대회 상봉행사에서우리 민족끼리 단결하여 반드시 통일하자는 마음을 모아 풍선을 뛰우는행사에서도 전남지방본부 조합간
  • 유종호 선배님 정년퇴임식
    2006-06-19|전남지방본부
    노동조합활동에 남다른 열정과 투쟁으로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하시다 금번에 퇴임하시는 유종호 선배님의 정년퇴임식을 아래와 같이 거행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가. 일시: 2006. 6. 22(목) 11:00~나. 장소: 광양시 중마동 근로복지관====전남지방본부 위원장 임종대====
  • 명예퇴직 관련 전직휴직 노사합의
    2006-06-23|조직국장
    해 설1. 음성적으로 진행되던 전직지원휴직 양성화 및 제도화시킴 - 그간 사측이 음성적으로 명예퇴직을 종용하면서 이에 대한 당근 책 으로 선택적이며 일회적인 전직지원휴직을 제시해 왔음. - 이에 노동조합은 전직지원휴직을 양성화 및 제도화 시켜버림으로써 사측의 명예퇴직 관련 압력수단을 차단. - 조합원과 전직휴직이 부여된 비조합원(관리자) 간의 명퇴금 차이로 인한 조합원 불만 해소. - KT에 적을 두면서 전직을 고민할 수 있는 기간 제공.2. 사실상 명예퇴직금 확대 - 현재 최대 45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 2/4분기 정기명예퇴직 시행공고
    2006-06-23|조직국장
    2/4분기 정기명예퇴직 시행공고인사규정 제34조에 의한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ㅁ 적용대상 -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 기간이 1년이상 남은 자 (2006.6.30기 준) ㅁ 시행일정 - 접수기간 : 2006. 6. 22~ 6. 28 (7일간) - 인사위원회 심의 : 2006.6.29 - 퇴직발령 : 2006.6.30 자ㅁ 기타사항 - 명예금 산정 : 보수규정 51조에 의함/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