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글(2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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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 제8기 지역본부 통일선봉대 참가
- 2007-08-10|서부지방본부
- 민주노총 제8기 지역본부 통일선봉대 KT노조 참가진전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현실과 자주통일의 기운을 드높이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전개할 민주노총 제8기 지역본부 통일선봉대에 KT노동조합의 적극적인 결합으로 힘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본부 부산 지방본부 전남 지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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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제3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 열려
- 2007-08-10|서부지방본부
- 7일, 제3차 중앙상무집행위원회 열려2007년도 단체교섭 8대 요구안 확정노동조합은 7일 오전 제3차 상무 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2007년도 단체교섭 8대 요구안을 의결·상정하여 심의·확정 하였다.주요 내용으로는 ▲ 임금인상 요구안 ▲ 초등학생 교육보조비 지원 ▲ 초과근무수당 확대, 초과근무가산금 지급기준 변경 ▲ 각종 기념일 기념품비(4종) 인상 ▲ 보육시설 운영 확대 ▲ 복지기금 890억 출연 요구 ▲ 단체협약서 갱신에 관한 사항 ▲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등이다.한편, 지재식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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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올해 단체교섭은 임금인상에 주력하겠습니다
- 2007-08-10|서부지방본부
- [단체교섭에 앞서 조합원여러분께 드리는 글]올해 단체교섭은 임금인상에 주력하겠습니다사측은 지난해 단체교섭 합의사항을 즉각 이행하라!!노동조합이 2007년 단체교섭 8대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8대 요구안은 ▲기본급7%인상과 당기순이익 증가분의 50%를 배분(ESOP무상출연)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가산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초과근무수당 10시간 추가가산) ▲정년연장과 장기휴가 사용 및 비정규직 사용제한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단체협약 개정안 ▲복지기금출연(890억원) ▲초등학생 교육보조비 지원(1년간 월30만) ▲기념품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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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8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지침
- 2007-08-14|서부지방본부
- 8.18 전국노동자대회 참가지침『비정규악법 전면 재개정! 및 이랜드투쟁 승리! 전국노동자대회』가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됩니다. 이에 참가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대상 조합간부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7.08.18 (토), 14:00 ○ 장 소 : 서울 시청앞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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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조합간부 특별지침 시달
- 2007-08-14|서부지방본부
- 2007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조합간부 특별지침 시달그 어느 해보다 2007년도 임단협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도가 극대화되고 있어 우리 조합간부들은 임단협 투쟁에 임하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을 위하여 특별지침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오니 지침수행에 전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특 별 지 침 가. 게시판 현행화 (임단협 포스터 및 성명서와 각종 게시물) 나. 사측과 동행하는 각종 행사 및 회식 절대불가 다. 권역회의 시행 철저 (매월 1회 및 필요할 때) 라. 조합조끼 착용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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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8월 성과급 지급안내
- 2007-08-14|서부지방본부
- 2007년 8월 성과급 지급안내`2007년 상반기 부서(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직원 (청원경찰 포함) - 기본급(기준연봉)이 지급되는 직원 - 단, 임원/상무대우/운동선수단소속 선수 및 지도자 제외□ 지급율 및 차등율 : 기본급(기준연봉 월정액)의 100% ± 15%□ 지급일 : 2007.08.24□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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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정치자금 후원금 모금
- 2007-08-23|서부지방본부
- 민주노동당 정치자금 후원금 모금2007년 연말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에서는 3명의 후보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은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정치자금 후원금을 아래와 같이 모금하여 전달하고자 하오니 각 지방본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대 상 지방본부 :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 참 여 대 상 자 : 해당 지방본부 상집간부(비전임 포함) 및 조합간부와 관심있는 조합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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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 기준 변경에 합의…사실상 성과급 상향조정
- 2007-08-30|서부지방본부
- 성과급 기준 변경에 합의…사실상 성과급 상향조정노사는 30일 지난해 단체교섭 합의사항인 성과급 기준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계산식 및 방법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단체교섭 합의사항(`2006.10.10)의 후속 조치로써 성과급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고, 변동기준도 영업이익률과 매출성장률로 연계한 성과급 지급률로 개선했다. 이에, 향후 매출성장에 따라 성과급을 상향 추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특히, 기존에는 사장의 경영실적(주식가치, 리더십, 사회적 기여 등)과 연계하던 성과급은 직원의 노력과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