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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글(21922)

  • 조합간부 13명 위원장 직권 직무정지 명령
    2006-11-29|서부지방본부
    조합간부 13명 위원장 직권 직무정지 명령노동조합은 28일 전환직 승진포기 결의를 어기고 일반승진한 조합간부와 노동조합 지침 미이행 간부에 대해 위원장 직권으로 직무정지를 명했다.지재식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전체적인 조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승진 조합간부에 대해서는 조합 신뢰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행위로서 강한 징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승진포기결의를 어기고 일반승진한 지부장 5명과 대의원 3명은 직무정지를 명했으며 조합지침 미이행 조합간부로써 지부장 5
  • 연금저축 추진계획
    2006-11-29|서부지방본부
    연금저축 추진계획■ 추진일정 - 개인연금 지원 기본계획 수립 : ~ 2006. 11. 24 - 금융사 제안요청서 발송 : ~ 2006. 11. 24 - 제안서 접수,평가, 가입금융사 선정 : ~ 2006. 11. 30 - 연금저축 사원안내 및 청약 : ~ 2006. 12. 31 - 보험료 납입 : 2007. 1. 25■ 첨부화일을 참고 하세요..연금저축_지원_추진계획.doc
  • 전국 지방본부위원장회의 개최
    2006-11-29|서부지방본부
    전국 지방본부위원장회의 개최전국지방본부위원장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일 시 : 2006년 12월 6일 14:00시 ~나. 장 소 : 중앙본부 회의실다. 참 석 대 상 : 전국 지방본부위원장라. 지 참 물 : 투쟁조끼 및 필기구마. 목 적 사 항 : 현안사항 및 향후 일정 공유
  • 연금저축 청약 및 생활안정자금 등 복지기금 안내
    2006-12-10|서부지방본부
    연금저축 청약 및 생활안정자금 등 복지기금 안내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에 대한 세부 시행세칙이 마련됐다. 생활안정자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대부회수는 1인 1회로 제한(부부사원의 경우 1인한 적용)하고 압류 및 개인회생/신용회복 직원, 정년퇴직 연한이 5년 이하인 직원, 선정위원회가 불승인한 직원 등은 대부자격에서 제외된다. 생활안정자금은 지난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사항으로 대부한도는 2천만원이며 연3.8%의 이자율에 5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다만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총 대부액이 5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또한 기금운영
  • 현장 조합간부 및 조합원 의견청취
    2006-12-12|서부지방본부
    현장 조합간부 및 조합원 의견청취 2006년도 사업추진 및 조직개편 등 조합업무 전반에 관하여 현장조합간부,조합원 동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2007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담반을 편성하여 조사에 착수했다. 가. 기       간 : 2006.12.11(월) ~ 12.20(수) 나. 장       소 : 전국 지방본부 및 지부 다. 전담반 편성 : 아래표 참조 
  • 조합원 의료 행사
    2006-12-12|서부지방본부
    조합원 의료 행사조합원(가족포함)의 건강을 위해 복지후생사업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의료행사를 실시합니다.○ 접수기간: 2006.12.12~2006.12.27○ 행사기간: 2006.12.28~2007.2.28○ 진료대상: KT직원(계약직 포함) 및 가족첨부화일을 참고 하세요..의료행사.doc
  • 직군직렬 통폐합 세부계획
    2006-12-16|서부지방본부
    직군직렬 통폐합 세부계획2006년 단체교섭 합의에 따라 8개 직군(사무, 통신, 공업, 시설, 전배, 교환, 운송, 수위)이 폐지되고 22개 직렬 또한 사무와 기술로 단순화된다. 2007년 1월 1일로 시행되는 직군직렬통폐합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직  군 직  렬 통합직렬
  • 임금보전 성과급 지급
    2006-12-20|서부지방본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성과급 지급□ 관        련  - 노사합의(2004. 8. 6)관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 보수규정 제32조(성과급) 4항□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2급 이하 직원 (1급, 청원경찰 포함)□ 지급시기 : 2006.12.22□ 지급금액 : 개인별 지급기준의 50% 지급
  • 조합원의 범위지침 이행철저
    2007-01-04|서부지방본부
    조합원의 범위지침 이행철저금번 시행된 조직개편에 따른 조합원의 범위가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으나 소속지부 및 지방본부에서 자의적인 해석과 관심부족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지침을 시달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합가입 : 1988.11.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