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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글(625)

  • <투쟁명령 제1호> 지침시달
    2007-11-01|서부지방본부
    투쟁본부 전환에 따른 투쟁명령 제1호 지침시달2007년 단체교섭이 사측의 불성실 교섭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바 중앙본부는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10월 30일부터 중앙상집 전원이 철야농성에 돌입한다.이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간부 행동지침을 "투쟁명령 1호"로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이행 여부를 불시 점검하여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수행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간부 행동지침 〓
  • <투쟁명령 제2호> 지침시달
    2007-11-01|서부지방본부
    투쟁명령 제2호 지침시달〔 3만 조합원 우롱하는 임금삭감!! 끝장투쟁으로 돌파하자!! 〕본사 앞 출근선전전 및 지방본부 철야농성 투쟁명령 제2호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본사 앞 출근 선전전 참석 지침    1) 일      시 : 2007.11.05 (월), 07:00 까지&nb
  • <투쟁명령 제3호> 지침시달
    2007-11-01|서부지방본부
    투쟁명령 제3호 지침시달〔 3만 조합원 우롱하는 임금삭감!! 끝장투쟁으로 돌파하자!! 〕투쟁본부에서는 지방본부위원장회의 및 각 지방본부별 권역회의 개최에 대한 투쟁명령 제3호를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현장에서는 투쟁지침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 개최 지침    1) 일      시 : 2007.11.05 (월), 14:0
  • <긴급> 중앙상집 및 전국지방본부위원장 연석회의
    2007-11-07|서부지방본부
    <긴급소집> 중앙상집 및 전국지방본부위원장 연석회의투쟁본부는 11월 6일 22시, 위원장 특별 지시사항으로 향후 투쟁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본부별 권역회의에 파견한 중앙상무집행위원 및 전국 지방본부위원장 연석회의를 아래와 같이 긴급 소집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07.11.07 (수), 13:00  나.
  • 2007년 단체교섭 가협정 체결
    2007-11-07|서부지방본부
    '2007년 단체교섭 가협정 체결노동조합과 회사는 11월 7일 2007년 단체교섭에 가협정을 맺었다.노동조합과 회사는 지난 9월 20일 본교섭을 시작으로 교섭을 진행했으며 임금인상을 비롯 지원직 전원 환직, 복지기금 출연, 기념품비 인상, 보육시설 확대, 해고자복직 등에 합의했다.자세한 단체교섭 가협정 해설서는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007년_단체교섭_가협정_해설.doc
  • 임시 조합원 총회 공고
    2007-11-07|서부지방본부
    임시 조합원 총회 공고KT노동조합 규약 제20조(소집) 및 제21조(의결사항)에 의거 임시조합원 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일      시 : 2007.11.12 (월), 09:00 ~ 18:00□ 장      소 : 각 지부, 분회내 투표 가능한 장소□ 목적사항 :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첨부> 공고문  
  •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지침 변경
    2007-11-08|서부지방본부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지침 변경민주노총 주관으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 참가범위 및 변경사항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해당 지방본부는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참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2007.11.11 (일), 13:00○ 장    소 : 서울시청 앞 광장(예정)○ 참가대상  수도권 지방본부  강북/강남/서부/본사
  • 조합원 총회 투·개표지침 보완시달
    2007-11-09|서부지방본부
    조합원 총회 투·개표지침 보완시달`2007년 조합원 총회시 투·개표지침을 기 시달하였으나 보완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보완시달하오니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보완내역 : 교육, 파견,출장자는 파견된 해당 지부에서 투표실시  - 소속 조합원이 교육/파견/출장 중인 해당 지부에 인명부를 통보  - 반드시 투표 유무를 확인하고, 보고시 비고란에 해당 인원 표기/KT노동조
  • 2007년 11월 성과급 지급안내
    2007-11-12|서부지방본부
    2007년 11월 성과급 지급안내2007년도 11월 직원 성과급을 아래와 같이 지급함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직원, 기본급(기준연봉)이 지급되는 직원, 청원경찰 포함   - 단, 임원/상무대우/운동선수단소속 선수 및 지도자 제외□ 지급기준 구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