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신청하기

이 블로그 친구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게시판

2006년 직원 및 배우자 건강검진 실시계획 합의

게시일
2006-03-17
직원 및 배우자 건강검진 실시 계획 합의

노동조합과 회사는 2006년도 직원 및 배우자 건강검진 실시 계획을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시행키로 했다.

▣ 검진수준 및 단가
○ 직원
▷ 종합검진 A형 : 만40세 이상(1966.12.31 이전) 19만원
▷ 종합검진 B형 : 만40세 미만(1967.01.01 이후) 14만원
○ 배우자 : 10만원

▣ 시행기간 : 2006. 3. 27 ~ 11. 30
▣ 검진대상 : 직원(청경포함), 배우자(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
※ 제외대상 : 2006.1.1 이후 채용자
※ 기타 피부양자(부모 등)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 추진, 통보
▣ 검진기관/항목 선정 : 지부별 자율시행
○ 1차 검진 : 진찰/상담.구강,심전도 등
○ 2차 검진 : 폐결핵 당뇨질환 등 8개 질환
○ 특정암 검사 : 위암,유방암,대장암,자궁경부암,간암 등 요건해당
희망자
○ 특수건강진단 : 연,황산 취급업무종사자
♣ 퇴직자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 퇴직직원, 배우자도 희망시 본인부담
으로 검진 가능
- 신청방법 : 퇴직전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 개인자격 수검비용 대비 약 30%~50%할인
댓글 0
댓글 등록 폼
  • 작성자
  • 제목
  •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