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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글(1152)

  • `2008년 단체교섭 찬반투표 75.9% 찬성으로 가결
    2008-11-14|서부지방본부
    `2008년 단체교섭 찬반투표 75.9% 찬성으로 가결 11월 13일 단체교섭 가협정에 대한 임시 조합원총회 결과 전체 조합원 28,698명 중 찬성 21,805표(75.9% 찬성)로 가결됐다. 임금동결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위기상황을 전체 조합원이 심각하게 받아들여 협상안을 지지해 준 것으로 풀이되며, 곧이어 20시 노동조합과 회사는 2008년 단체교섭 4차 본회의를 통해 조인식을 가졌다. 노측 이존화 대표위원은 “오늘 이 자리는 2008년 단체교섭과 함께 9대 집행부를 마무리하는 자리&rdqu
  • 제10대 지부장 선출결과「재투표 결과 포함」
    2008-12-11|서부지방본부
    제10대 지부(분회)장 선출결과KT노동조합은 각급 단위 지부(분회)장 선출 관련으로 12월 5일 조합원의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지부(분회)장을 선출했고,  그 결과 △당선 376명 △재투표 11곳 △재선거 2곳 등 단위 대표자 선거를 치뤘다.또한, 12월 8일 실시한 재투표 결과 11곳 중 △당선 9명 △사고지부 2곳으로 결정되어, 최종 △당선 385명 △재선거 2곳 △사고지부 12곳 이다.당선되신 지방본부위원장 및 지부(분회)장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당선자 명단은&n
  • 정기 명예퇴직 시행공고
    2008-12-22|서부지방본부
    정기 명예퇴직 시행공고인사규정 제34조에 의거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적용대상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 (2008.12.31 기준)□ 접수기간 : 2008.12.16 (화) ~ 12.29 (월)□ 기타사항 : 명예퇴직금 지급수준은 보수규정 제51조에 의함./KT노동조합
  • 2008년 12월 임금보전 성과급 지급안내
    2008-12-22|서부지방본부
    2008년 12월 임금보전 성과급 지급안내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및 보수규정 제32조(성과급) 4항에 따라 임금보전 성과급 지급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관    련  - 노사합의(2005.05.17) 관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 보수규정 제32조(성과급) 4항□ 지
  • '08교섭 단체보험 가입확대에 따른 직장단체보험 가입
    2008-12-29|서부지방본부
    2008년 단체교섭 단체보험 가입확대에 따른직장단체보험 가입□ 가입대상 : 임직원(청원경찰, 전문컨설턴트 포함) 및 배우자 - 임직원 : 중도퇴직자는 연말까지 유지, 신규입사자(선청약 후정산) - 배우자 : 법적 배우자(호적 등재)로서 부부사원은 제외□ 보장내용 - 재해사망(8천만원) - 재해장해(2천5백만원) - 암진단(1천5백만원) - 일반사망(배우자 한:8천만원) ※ 임직원(청원경찰 포함, 전문컨설턴트 제외)의 일반사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8천만원 지원 □ 청약조
  • 2009년 성과급(효도휴가비 포함) 지급계획
    2009-04-02|서부지방본부
    `2009년도 효도휴가비 및 성과급 지급계획이 최종 확정(2.13)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1. 관 련 가. 단체협약 제88조 (2007.11.12) 나. 성과급 지급기준 합의서 (2007.8.30) 다. 2004년 단체교섭 합의서 (2004.8.6)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을 위해 성과급 80% 별도가산※ 2009년 연간지급 확정율 : 440% (차등율: ±40%) 근거 : 2008년 매출성장률 -1.27%(0%)+성과 영업이익율 13%(440%) 적용 비교 - 2009년도 C
  • 하계유니폼 지급계획 (2009.03.12 현재)
    2009-04-02|서부지방본부
    유니폼지급기준개선안(첨부파일)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2009지급기준개선안(20090312)-최종.xls
  • 우의 및 신발류 지급관련 공지
    2009-04-02|서부지방본부
    노동조합에서는 2009년 2월26일 우의/신발류 지급에 대한 품평회를 거쳐 3월3일 우의/신발류 지급관련 개선 및 보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최종 노·사간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기관별 지급대상자 선정 (시스템작업) - 선정기한 : ~ 2009.3.23(월)까지 - 대상품목 : 우의, 작업화, 안전화, 단화 - 작업방법 : 인사시스템>업무정보>복지>유니폼> 대상자 관리>유니폼 착용자 지정>우의신발류 - 전산매뉴얼 및 2009년 유니폼 지급기준을 참고해서 대상자 선정 - 희망모델 조
  • 실비정산 및 지급액 조정 등 여비지침 현실화
    2009-04-02|서부지방본부
    10대 집행부 공약사항의 하나인 「여비지침 현실화」 관련으로 그동안 노·사간 협의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아 래 - □ 목 적 : 여비지침 현실화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주요내용 - 실비정산제 도입 - 지급액 조정 및 한도액 설정 ① 숙박비 : 상무대우(5만 → 6만원), 2급(4.3만 → 5만원), 3급이하(3.5만 → 5만원) ② 일 비 : 1만원 에서 1.2만원 - 장기체제 감액 등의 규정 삭제(4개항) 등□ 시행일 : 2009.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