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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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단체교섭 가협정 체결
- 2007-11-07|서부지방본부
- '2007년 단체교섭 가협정 체결노동조합과 회사는 11월 7일 2007년 단체교섭에 가협정을 맺었다.노동조합과 회사는 지난 9월 20일 본교섭을 시작으로 교섭을 진행했으며 임금인상을 비롯 지원직 전원 환직, 복지기금 출연, 기념품비 인상, 보육시설 확대, 해고자복직 등에 합의했다.자세한 단체교섭 가협정 해설서는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007년_단체교섭_가협정_해설.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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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파업 및 전진대회 일정 시달
- 2006-07-10|강남지본
- 총파업 및 전진대회 일정 시달7.12 민주노총 총파업 및 KT그룹 공동 임단협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 일정을 시달하오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2 총파업 투쟁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 2006.7.12일(수) 13:00~ - 장소 : 서울 광화문 - 참석 : 전국조합간부(지방상집 비전임포함,지부장,분회장)▣ 2006년 KT그룹 노조 임단협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안) - 일정 : 2006.7.22일(토) 시간 추후공지 - 장소 : 추후 공지 - 참석 : 전조합원/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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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조합원 총회 공고
- 2007-11-07|서부지방본부
- 임시 조합원 총회 공고KT노동조합 규약 제20조(소집) 및 제21조(의결사항)에 의거 임시조합원 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일 시 : 2007.11.12 (월), 09:00 ~ 18:00□ 장 소 : 각 지부, 분회내 투표 가능한 장소□ 목적사항 :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첨부>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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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장회의 개최
- 2006-07-10|강남지본
- 지부장회의 개최일시 : 2006년 7월 10일장소 : 지본회의실참석자 : 지부장, 분회장지방본부위원장단회의이후 향후 투쟁일정 및 2006년단체교섭요구안을 전달하기 위하여 지부장, 분회장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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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지침 변경
- 2007-11-08|서부지방본부
-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지침 변경민주노총 주관으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 참가범위 및 변경사항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해당 지방본부는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참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2007.11.11 (일), 13:00○ 장 소 : 서울시청 앞 광장(예정)○ 참가대상 수도권 지방본부 강북/강남/서부/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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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 6대 요구안 확정
- 2006-07-11|강남지본
- 2006년 단체교섭 6대요구안을 확정했다.1.임금인상 : 기본급 3% + 세후 당기순이익 성과배분(20%)2.연금저축 가입 : 매월 10만원 지원3.복지기금 : 세전당기순이익 5%(650억) +단체보험(18억) +기념품비(76억)4.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도입5.해고자 전원 복직6.KT그룹 복지회관 건립 : 세후 당기순익의 1%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2006년 단체교섭요구.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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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총회 투·개표지침 보완시달
- 2007-11-09|서부지방본부
- 조합원 총회 투·개표지침 보완시달`2007년 조합원 총회시 투·개표지침을 기 시달하였으나 보완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보완시달하오니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보완내역 : 교육, 파견,출장자는 파견된 해당 지부에서 투표실시 - 소속 조합원이 교육/파견/출장 중인 해당 지부에 인명부를 통보 - 반드시 투표 유무를 확인하고, 보고시 비고란에 해당 인원 표기/KT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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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그룸 공동 임.단협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 참가
- 2006-07-13|강남지본
- KT그룹 공동 임.단협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각 지부에서는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동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가.일시 : 2006년 7월 22일(토) 14:00~나.장소 : KT본사 정문 앞다.참석범위 : 지사지부,특수국지부 - 8명 일반지부 - 5명 분회 - 2명 *지부장 포함라.준비물 : 투쟁복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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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1월 성과급 지급안내
- 2007-11-12|서부지방본부
- 2007년 11월 성과급 지급안내2007년도 11월 직원 성과급을 아래와 같이 지급함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직원, 기본급(기준연봉)이 지급되는 직원, 청원경찰 포함 - 단, 임원/상무대우/운동선수단소속 선수 및 지도자 제외□ 지급기준 구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