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단체교섭으로 바뀐 대부제도에 대해서 안내 드립니다.
주택자금은 생애최초주택구입 사유 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최대 1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이자지원은 분기별 기관단위로 예산이 배정되어
기관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분기 예산배정(2月) 이자지원 3月부터
금융기관이자지원방식은 5년간 이자율 1.5%에 해당되는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규대출 외 기존 1금융권을 통해 대출한 상품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건의하신 조합원 경우는 1금융권의 대출은 금융기관 변경 없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한도대출인 마이너스통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