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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신의성실 노사합의 정신 위배와 사장특별지시사항 항명 차원에서 강력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

작성자
KTTU
게시일
2004-06-28
조회수
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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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신의성실 노사합의 정신 위배와 사장 특별지시사항
항명 차원에서 강력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22일 비영업부서 상품판매 활동 금지에 합의 했다. 또한 이번 노사합의를 무시한 채 비영업부서에 대한 상품판매 강제할당 위반 및 허수방지 경영방침에 위배되는 사례 발생시 즉시 노사공동 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기관에 대해 문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용경 사장은 특별서신을 통해 비영업직 상품판매 및 강제 할당 사례 발생시 해당기관에 대해 엄단할 것이며, 왜곡된 영업행위는 해사행위로 간주하고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 또한 비영업부서 상품판매 금지 합의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행이라고 강조해 왔으며, 비영업부서의 상품판매가 금지됐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상품판매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합의이후 동대구지사 영천지점에서 상품판매 강요행위가 노동조합에 접수되었다. 영천지점 고객시설과는 단말기 60대 판매시 "100만원의 회식"이라는 포상항목을 내걸고 상품판매를 독려했다는 것이다.

이번 노사합의서에 분명히 `비영업부서의 상품판매활동을 금지한다`며 못박고 있다. 이는 명백히 노사합의를 부정한 위반 행위이다. 또한 현장에는 노사합의 이후에도 비영업부서의 상품판매활동 금지가 이루어 질까하는 반신반의 불신풍조가 남아있는데 이러한 불신을 부채질하고 사장의 특별지시사항까지 시험하는 한심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장이 특별지시를 통해 강력한 의지를 천명해도 현장관리자는 사장의 지시사항을 무시하는 심각한 조직체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회사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영천사태에 대하여 당장 노사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번 사건은 반드시 신의성실 노사합의 정신 위배와 사장 특별지시사항 항명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회사조직의 항명이 단지 말단 과장이나 지점장 선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단지 지점 차원의 문책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며,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문제의 뿌리를 찾아 강력한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번 사태가 일벌백계 차원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우유부단한 자세로 두리뭉실 넘어가려 한다면 노동조합은 결단코 용서치 않을 것이며, 신의성실 노사합의 정신을 위배하고 사장 특별지시사항을 항명하며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해사행위를 서슴지 않는 관리자는 이 회사에 존재할 가치가 없으며, 이번 사태를 통하여 뿌리 뽑을 것을 노동조합은 강력히 요구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노사간에 신의성실 정신으로 합의한 상품판매 문제가 근원적으로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전이던, 단체교섭 중이던 단체교섭을 즉각 중단할 것이며, 회사는 상품판매 문제를 뿌리 뽑는 노동조합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차 천명한다.
2004년 6월 28일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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