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총회결의 무효소송 관련 노동조합 입장
KT노동조합은 지난 3월 28일, 조합원총회결의 무효 관련 소송에서 일부 ‘인용’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또한 단 한 명이라도 표의 등가성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소수자 보호 및 통합의 원리를 고려하여 ‘대의원 선출’ 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대의원 선출 등 모든 일정을 다시 원점부터 새로 시작할 것입니다. 본의 아니게 조합원 여러분께 심려를 안겨드리고 번거롭게 해드린 데 대해서는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더 나은 대의원의 기능과 의사결정의 발전을 위한 과정이라고 여기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30일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