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동조합은 5.15 법원판결과 관련하여 5.26자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 우리의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15일 “KT노조와 정윤모 위원장, 한호섭 사업지원실장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KT조합원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KT노동조합은 노조규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하고 있으며, 특별명퇴 시행 등 비정기적인 노사현안은 노사교섭을 통해 조합원 총회 없이 관행적으로 수십 년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한 사항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이 아닌 노사교섭과 관련된 사항으로 재판부가 4.8노사합의 무효확인을 각하했다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그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한다’ 거나 노동조합 대표자에 대해서는 조합원들과의 관계에 있어 ‘노동조합 대표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를 논하기는 어렵다’ 판시 한 다수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적법한 절차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KT노동조합은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5.26자 항소함으로써 우리의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할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극히 일부의 승소 내용을 침소봉대하여 집행부에 대해 무차별 흠집내기를 의도적으로 지속할 경우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그에 따른 관련자에게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여 KT노동조합의 조직질서를 확립하고, 그 누구든지 일부의 주장을 사실인 냥 왜곡ㆍ호도할 경우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천명하는 바이다.
2015년 5월 28일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