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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11대 위원장 선거관련 소송결과를 공개한다

작성자
KTTU
게시일
2012-12-26
조회수
1219
첨부파일
 

제11대 위원장 선거관련 소송결과를 공개한다

민동회는 더 이상 조합원과 노동조합 명예를 실추마라!



KT노동조합은 지난 2011년 12월 8일 치른 11대 위원장 선거와 관련한 선거무효확인 소송 판결문을 2012년 12월 18일 받았기에, 현장 조합원과 언론에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이는 작년 말 실시했던 KT노동조합 11대 위원장 선거에 대해 일부 불순세력(민주동지회, 이하 ‘민동회’)이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본안소송 판결문 내용이다. 물론 당연한 결과이지만, 민동회의 억지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당연히 민동회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다.


특히 민동회는 선거 직후 가처분소송에서도 모두 기각되었음에도 끝까지 본안소송까지 진행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재판의 결과가 가지는 의미와 더불어 판결문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먼저, 민동회는 선거 전후 수차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었고, 모두 기각되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안소송까지 진행한 것은 이전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가처분 소송들이 동일한 재판부의 결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본안 소송의 경우, 다른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였기에 그 결과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민동회의 일말의 소망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었다.


실제로 민동회는 재판 진행과정 중에도 지속적으로 억지 주장을 펼쳐 재판부조차 짜증을 유발하게 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마지막에는 민동회의 억지 증인채택 요청에 못 이긴 판사가 증인들을 소환하여 신문하였으나, 오히려 민동회의 정체가 정당한 선거에서 밀린 소수 불만세력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을 뿐이었다.


민동회는 가처분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본안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 결국 본안소송의 재판부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하였으며, 그 판결문에는 민동회의 각각의 주장에 대해 상세하게 ‘그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첫째, 민동회는 우선, 선거가 제1차 가처분 결정에 위배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공고를 하여 선거를 시행하였기에 그 위법 사유는 치유되어 주장의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둘째, 신설규정 제정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기초 사실을 확인해보니 절차상 하자는 없었기에 이 또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민동회는 신설규정의 내용이 위법하고 이에 따라 치른 선거가 무효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개정된 규정은 그 상위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규약에서 선거절차와 방법을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도록 위임하게 되어 있기에 내용이 위법하지 않으며, 또한 상위의 규약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규정을 제정하였기에 그 사유도 참작할 수 있고, 선거운동 기간도 위법하지 않다고 하였다.


넷째, 비밀투표, 직접투표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투표율 96.48%와 90.99%의 찬성으로 선출되었는데, 선거인 수가 적은 곳에서 투표한 인원이 523인에 불과하기에 비밀투표, 직접투표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주장도 근거 없다고 하였다.


다섯째, 민동회는 해당 선거는 민주적인 선거에 위배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입후보 요건(추천인, 기탁금)은 적정하였으며, 민동회도 입후보등록을 하였기에 입후보등록기간이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아 민주적인 선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여섯째, 사용자의 부당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KT가 2012년 4월 10일경 팀장급 직원들을 대상으로 노사관계에 대한 교육을 한 것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별도로 확인해봐야 할 사항일 뿐, 선거일인 2011년 12월 8일 이후에 교육이 실시 되었기에 이는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상으로 이번 선거무효확인 소송의 재판 결과의 의미와 판결문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민동회는 지난 선거 당시, 패배할 것을 예측하고 전략적으로 재공고 이후 입후보등록조차 하지 않았다. 이어 선거 패배 후에는 소송을 일삼으며, 여론몰이를 통해 진실을 호도·왜곡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마치 사실인 양 일파만파 퍼뜨리고 있다. 또 소송에서 진 후에도 이를 승복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항소와 항고를 거듭하고 있다. 이는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그들의 매뉴얼이기도 하다.


진실은 명명백백 밝혀졌다! 민동회는 이 시대의 법과 정의를 악용하여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와 노동조합 근간을 뒤흔들려는 분탕질을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밝아오는 2013 계사년은 정의를 토대로 조합원이 당당하게 바로 서고, 노동조합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희망의 KT를 만들자!


2012. 12. 26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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