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임단협에서 고용안정부문에서 정년연장관련하여 한말씀 올리고자합니다.
지금 임금피크에 도달한 직원(1961~1963년기준 )은 누구나다 국민연금 크레바스가 3년입니다.
만약에 내년부터 즉각 시행이 안되고,정년연장 적용자를 1963년으로 한다면 1963년외의 나머지 조합원(1961년, 1962년)은 차별대우이상의 패배감및 근로의욕상실에 직면할 수 있음으로, 1961년은 6개월, 1962년은 1년, 1963년 이후는 2년으로하면 어느정도 임피대상자들의 혜택이 공정하게 입을수있음으로 제안하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