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이 1년 이하 남은 직원, 특이 올해 퇴직하는 직원의 수련관 공로입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가능한 상태로 퇴직하게 되는 직원들은 불이익(수련관 사용 불가, 입소시 출장비-4인가족)이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회사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도 없는데 노동조합에서는 어떠한 대책 또는 의견을 갖고 답변을 부탁드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