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근무자가 1년의 리프레시 휴직을 신청하여 승인 후 6개월 경과하고 복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인데요,
중도 복귀는 각급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가능하며 추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