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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자율근무 사용시 토탈직원에 대한 차별행위 시정을 요구합니다.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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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5-12-29
조회수
490
이메일
wonjun.lee@kt.com
첨부파일
 

복무제도(총량자율근무) 사용시 토탈영업 직원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토탈영업 서대문TF에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 이원준입니다.


제가 근무중인 서대문TF에서는 앞으로 총량자율근무를 신청하는 직원들은 사전에 일별, 월별 근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침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는 근무월에 대한 총량자율근무 신청에 대해서 복무승인을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관련 제도 시행 지침에 없는 것을 임의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며,  자율적인 총량자율근무제도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방침이 시행예정이라고 하자, 2025년 중에 자율적으로 총량자율근무제도를 사용하던 상당수의 직원들이 복무신청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대문TF를 비롯하여 토탈센터의 많은 직원들이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에 따라 '총량자율근무'를 자율적으로 잘 사용해 왔으며, 이는 토탈영업에 근무한다고 해서 복무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하기에 당연한 일입니다.


복무규정에도 없고, 여타의 다른 부서에서 전혀 시행되고 있지도 않은 자의적인 지침을 시행하려는 서대문TF장의 복무운영은 토탈영업 직원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대문TF에서 자행되고 있는 토탈영업에 대한 차별적 복무 적용에 대해서, 노동조합에서 즉시 나서서 시정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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