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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직자(정년) PS성과급 미지급은 임금체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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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5-12-26
조회수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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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iljm4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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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 PS성과급 히스토리]

'22년말에 첫번째 시행된 KT의 PS성과은 당초 11월 상여금(임금)이 PS성과급으로 전환되어 처음에는 고 연봉자에게 불리하고 저 연봉자에게는 좋은 제도였으나, '23년부터 PS성과급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제도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1월부터 ~ 9월까지 성과를 측정하여 11월말 재직자 기준으로 1차 지급되고, 10월 ~ 12월까지 성과는 차기년도 3월말에 1차 성과급을 받은 임직원 모두에게 2차 분이 지급되도록 했다가



ㅇ 24년말 명예퇴직자 모두에게 1차 성과급을 지불했고 (예외인정)



ㅇ 최근에는 2차 성과급을 근무기간(10월 ~ 12월)을 일할 계산하여 차등 지급도록 수정한 바 있음(합리적이면서 모순적인 상황)



[문제점]

ㅇ 1차 성과급 지급 기준이 11월말 재직자 기준으로 되어 있어, 성과 달성에는 기여했지만 당해연도 2월 1일 ~ 11월 1일자 비자발적 정년퇴직자는 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푼도 못받는다는 점(PS성과급은 임금성으로 임금체불아닌가??)



ㅇ 내년부터 12월 1일자 퇴직자는 PS성과급 1차는 받고, 2차분은 근무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함



[개선 희망요망]

11월 1일까지 자발적 퇴직자를 제외하고, 비자발적 퇴직자(정년 퇴직자)에 대해서는 1차 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10월 1일자 퇴직자도 2차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개선 (26년부터 2월1일자 정년퇴직자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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