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특별휴가 기간중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노동조합은 2024년 회사와 단체교섭을 통해서 휴가 시 초과근무수당 감액 조건을 철폐하였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특별휴가를 가시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은 감액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