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중심 노동조합 건설, KT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토대로 화합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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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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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5-08-13
조회수
611
이메일
m.j.choi@kt.com
첨부파일
 

3개월 특별휴가 기간중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노동조합은 2024년 회사와 단체교섭을 통해서 휴가 시 초과근무수당 감액 조건을 철폐하였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특별휴가를 가시더라도 초과근무수당은 감액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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