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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 전 3개월 유급휴가 초과근무수당 문의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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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5-08-12
조회수
889
이메일
sgs0060@kt.com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27.3.1 정년 퇴직인데 3개월 유급휴가 초과근수당이 지급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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