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임금피크 적용 대상자 특별승진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이 제도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동기부여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특별승진 심사 시
임금피크제 적용 받는 차장급 이하 직원이며
승진 규모는 ‘24년도 직급 승진 시까지
당해 년도 신규 임금피크제 적용 인원수의 50%수준으로 선발합니다.
선발 절차와 선발 방식은
현행 일반승진제도 프로세스를 준용하여 운영하며,
일반 승진 그룹과 분리하여
별도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승진심사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