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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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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3-06-07
조회수
2552
이메일
pbgf@kt.com
첨부파일
 

문의하신 임금피크 적용 대상자 특별승진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이 제도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동기부여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특별승진 심사 시


임금피크제 적용 받는 차장급 이하 직원이며 


승진 규모는 ‘24년도 직급 승진 시까지 


당해 년도 신규 임금피크제 적용 인원수의 50%수준으로 선발합니다. 


선발 절차와 선발 방식은 


현행 일반승진제도 프로세스를 준용하여 운영하며, 


일반 승진 그룹과 분리하여


별도로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승진심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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