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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요청

작성자
*****
게시일
2022-03-24
조회수
1172
이메일
pilkwon.jeon@kt.com
첨부파일
첨부파일2021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pdf

안녕하세요. 

NW관제센터지부 조합원 전필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하여 개선을 요청하고자 글 올립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제도가 개선될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 제도]

KT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단축 후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표시되어있으며,

ㅇ단축 후 근로시간 : 일3시간~7시간 (주15~35시간)

주당 출근일수를 3일로 근로형태가 가능한지를 노사상생센터에 문의한 결과 주5일 출근을 전제로 주15~35시간 근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즉, 현재는 주5일을 모두 출근하면서 일3시간~7시간으로 변경하는 형태만 가능하다고 함.


[개선요청 사항]

1. 주 5일 출근 -> 주 3일 이상 출근 으로 변경 요청

2. 일 근로 시간(일3시간~7시간) 제한 삭제, 주 근로시간 (주15~35시간) 제한만 적용

예를 들어 주당 24시간 근무 (월 8시간, 화 8 시간, 수 8시간, 목 휴일, 금 휴일) 형태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요청


[개선요청 근거]

1. 관련 법령에는 일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 없음. 주 근로시간 제한 만 있음.

 -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3항


2.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자료에는 주당 3일 근무하는 형태도 가능하다고 제시함.

 - 첨부파일 186페이지 중간 부분 "3일 동안만 8시간 근무하여 주당 24시간 일하는 형태로도 가능함"


3. 현 KT근무형태인 "총량자율근무제"에서도 주 3일 근무, 주4일 휴무일 형태 근로 가능함.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주 3일 근무형태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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