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주의 인출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니
조합원께서 해당 사유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ㅇ우리사주는 원칙적으로 의무예탁기간 종료 이후에만 가능하지만,
정년퇴직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출이 가능함
① 조합의 해산
② 조합원의 퇴직(사망, 정년도달, 7급 이상의 장해,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 및
이에 준한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기타 퇴직은 해당 없음
참고사항으로 '2021년 9월에 배정된 우리사주의 경우 의무예탁기간은 4년입니다.
-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위에 지급하는 우리사주는 우리사주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배당금 등 조합기금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취득한 주식으로 4년 이상 8년의 기간 중 의무예탁기간을 정해야 함
자세항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주신 조합원의 퇴직이 인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복지팀 우리사주조합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복지팀 김철현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