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중심 노동조합 건설, KT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토대로 화합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열린위원장실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게시일
2022-03-24
조회수
1335
이메일
sb.yim@kt.com
첨부파일
첨부파일우리사주 FAQ(updated 09.16 1100).pdf

최근 우리사주의 인출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니

조합원께서 해당 사유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ㅇ우리사주는 원칙적으로 의무예탁기간 종료 이후에만 가능하지만, 

정년퇴직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출이 가능함

 ① 조합의 해산

 ② 조합원의 퇴직(사망, 정년도달, 7급 이상의 장해,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 및

       이에 준한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기타 퇴직은 해당 없음


참고사항으로 '2021년 9월에 배정된 우리사주의 경우 의무예탁기간은 4년입니다.

-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 그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위에 지급하는 우리사주는 우리사주조합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배당금 등 조합기금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취득한 주식으로 4년 이상 8년의 기간 중 의무예탁기간을 정해야 함


자세항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주신 조합원의 퇴직이 인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복지팀 우리사주조합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복지팀 김철현차장)

  • NO
  • 제목
  • 작성자
  • 공개여부
  • 게시일
  • 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