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융합기술원 선임연구원 오동률 입니다.
아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기존의 대출제도에 따라 2021년에 주택대부를 진행하였고
기존 제도인 가계안정자금 대출을 2022년에 결혼 목적으로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계 안정자금대출이 없어졌으므로
2021년에 가계안정자금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2022년에 주택자금 대출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났다고 하셨으나
이미 2021년에 주택자금 7000만원을 받은 사람은 2억은 커녕 1억까지도 증액도 안되며
같은 주소지로 대출도 다시 안된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메일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동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