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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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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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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2-01-20
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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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안정자금은 3천만원 한도 내


본인 결혼/사망/의료비/자녀입학 특정 사유로 한정하여 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해


보다 폭넓게 제도를 운영하자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계안정자금 대부자 선정 시


보험보증증권제출 또는 연대보증인 설정에 대한 개선요구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개선 요구에 대해


기존 금융기관이자지원 1인한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7천만원 상향 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이자지원은 부채 등 모든 사유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시 보험보증증권제출이나 연대보증인 설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자지원은 분기별 각 기관단위로 예산이 배정되어


기관선정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발하여 현장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자금도 7천만원 한도에서 1억원으로 3천만원 상향하였으며


생애최초주택구입에 대해서는 1억원을 상향하여 주택구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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