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신 내용은
‘21년에 생애최초주택구입사유로 우선 선정된 7천만원의 대부를 받은 상황에서
주택의 등기가 되는 시점인 ‘22년에 확대된 대부한도 2억과의 차액인 1.3억을
동일 계약 건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 제도는 최대한 개인별 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택 취득/임차의 시기에 한정하지 않고,
계약 체결 후 조합원이 원하는 시기에 대부신청/선정을 하고 있어
의견주신내용(“미등기자 증액기회”)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kt복지제도의 운영상 기본은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조합원의 니즈에 맞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마다
소급 적용하는 것은 한정된 복지재원 내에서
많은 조합원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대부제도 도입은
무주택자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대부제도로
생애최초주택구입에 한해 우선적으로 우대를 하여
단 한번 신청자의100%에게 대부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