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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승진년도의 페이밴드 상한 적용

작성자
*****
게시일
2021-12-28
조회수
919
이메일
bin.park@kt.co.kr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어려운 가운데 노동조합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개인적으로 불만스럽기도 하지만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어 문의드립니다.


늦게나마 낙타 바늘구멍 크기의 승진의 기회가 찾아온 경우입니다.

승진이 늦어지다 보면 페이밴드 상한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한초과금으로 위로받으며 내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기준연봉에 한숨만 났습니다.

그런데 승진이 되어도 상한 적용을 받아야 한다네요.

첫 해 만이라고는 하지만....

승진인상분만 적용하고 평가인상분은 상한초과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건지요?

승진에 따라 페이밴드가 선 변경되어 상한이 없어져야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주변에도 비슷한 경우가 적지 않아 문의 드리며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시면 조합원의 실질 이익을 위해 개선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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