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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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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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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1-11-05
조회수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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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gf@k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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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을 실시한 경우 연차입력과 무관하게


회사가 연차사용일 지정이 가능하기에 연차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촉진제도는 한국이 OECD국가 중 가장 업무량이 많아


연차보상보다는 실제 휴식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만 연차촉진이 되었더라도


회사의 업무지시의 사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연말까지 연차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는


육아휴직자와 동일하게  연차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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