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에 있어서 2022하반기 정년퇴직하는
직원들은 성과배분에해당되지 않으며
현재 3월 9월성괴급이지급되는것없어지며
525%~ 440%조정하니 성과급85%가
감소됨 재조정은없고대책은있는지요
실제임금피크제 포함마지막해에는 38%임금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