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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임금감소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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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1-09-14
조회수
1306
이메일
siyoung.lee@kt.com
첨부파일
 

임단협에 있어서 2022하반기 정년퇴직하는

직원들은 성과배분에해당되지 않으며

현재 3월 9월성괴급이지급되는것없어지며

525%~ 440%조정하니  성과급85%가 

감소됨 재조정은없고대책은있는지요

실제임금피크제 포함마지막해에는 38%임금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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