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 현재 건강검진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합원께서 요청한 배우자 건강검진(격년)요청 등 여러 유사한 사례의 현장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 사내부부 부모님1명 요구, 배우자 없고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님1명 요구, 배우자 없고 부모님 안 계신 경우 다른 가족 1명 요구 등)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복지예산이 특정 복지제도(건강검진 지원)에 쏠림 현상 발생으로 당장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또한 건의하신 고등학교 의무교육으로 절감된 예산을 배우자 건강검진 확대로 지원 기준 변경을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제도 관점에서 다른 복지제도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추후 고등학교 의무교육으로 인해 절감된 예산에 대해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및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