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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건강검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게시일
2021-06-21
조회수
179
이메일
gwangseok.jeon
첨부파일
 

항상 KT 직원들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배우자 검진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크게 관계없이 배우자가 의료보험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도 KT와 같은 우수한 복지제도를 제공하는 회사에 근무를 한다면 상관 없지만, 단순히 그러한 이유로 배우자 건강검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혼 직원에대해서 부모중 1인에 대한 검진 혜택을 제공한 것처럼,  격년으로라도 희망자에 한해서 배우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시행하면 어떨까요?

(짧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의무교육 시행으로 학자금 지원에 대한 예산을 이용할 수 있으니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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