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감성 care를 위한 “일家양득” 일환으로 가족기념일을 “가족의 날”로 지정하고
직원본인 및 배우자 생일, 결혼기념일 당일에 대해 오후에 ‘조퇴’를 입력하여 복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제도도입 시 조퇴 시간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조퇴 시 급식보조비는 정상 지급되므로
급식보조비가 지급되지 않는 반차 근로시간 (4시간)이상 근로하고,
퇴근이 몰리는 평소의 퇴근 시간대보다 일찍 귀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건의하신 조기퇴근 시간을 명시 하려면
다시 노사간의 합의가 선행 되어야 합니다.
이에 조합원이 건의하신 조기 퇴근시간 명시는 정확하게 명시할 수 는 없지만,
당일 오후 1시 이후 조퇴를 입력하고 복무처리가 승인이 되면 조기퇴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