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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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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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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1-05-07
조회수
631
이메일
pbgf@kt.com
첨부파일
 

조합원이 건의하신 대학장학금지급 요건을 완화하여 기존 대학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는


직원의 자녀 1인에 대해 그 직원이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자녀졸업 시까지 지원을


제안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합니다.


우선 kt모든 복지제도는 퇴직 후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재직 직원이라도 무급기간(창업지원휴직 등) 중에는 대학장학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직직원 무급기간 중 대학장학금 지급과 조합원이 제안한 안 모두 수용하여


대학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특정항목에 복지기금이 편중이 가중되어


복지혜택의 형평성을 확보 할 수 가 없기에 수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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