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기념일 조기퇴근제 라고 본인 생일, 배우자 생일, 결혼기념일 이렇게 일년에 3번 사용가능한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hr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kt노동조합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했더니 2014년도에 일가양득 캠페인으로 실시한 pdf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pdf 자료에 따르면 기념일 당일, 오전근무 후 오후에 조퇴라고만 적혀있고, 정확한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않아서요.
혹시 조퇴의 정확한 시간이 어떻게 돼는지 알 수 있을까요?(예 : 오후 12시, 오후 2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