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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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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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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1-04-30
조회수
854
이메일
pbgf@kt.com
첨부파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7월에 실시하고 있으며, 6월말까지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해


사용시기를 지정에 하여 서면작성 제출하여 직책자 서명 후 ERP에 입력하게 되어있습니다.


조합원께서 건의하신 매월 휴가계획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노사간의 합의된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업무 특성상 팀원 중 최소 필수인원이 근무해야 하는 경우에는 팀장이 연차휴가부여에 대해


팀원들과 상의하여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강제하여 매월 연차휴가 계획 제출요구는 합의사항 위반이 됩니다.


조합에서는 조합원이 건의하신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매월 강제하여 연차휴가 계획 입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회사에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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