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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고충] 입사 5년차 안식년 휴가 확대 관련

작성자
*****
게시일
2021-03-04
조회수
804
이메일
solution.kim@kt.com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AI/Cloud개발분과 김진환입니다.


입사 5년차 안식년 휴가 확대 관련,
KT 하계 인턴 수료 후 16년 채용된 직원들은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어
고충상담 요청 드립니다.


[현 상황]
  - 작년 노사협의에 따라 '입사 5년 경과시점 도래 시' 안식년 휴가 부여
  - 수차례 홍보를 통해 16년도 입사자부터 적용 가능 안내
  - 15년 하계 인턴 수료 후, 16년 1월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안식년 휴가 적용 불가 안내 받음
    (15년 하계 인턴 기간이 근속년수에 포함 됨)


[문제점]
  - 15년 하계 인턴 기간의 경우,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근속년수에 가산
    (15년 하계 인턴 기간의 경우, 대학교 재학 중 신분)
  - 인턴 수료자의 경우에도 16년 신입 공채 시 일반 프로세스와 동일하게 지원 및 평가하여 채용 
    (단, 서류 및 적성검사는 인턴 합격 준용)
  - 고과평가, 퇴직금 기준일, 연차 기준일 등 모든 회사 적용 기준은 16사번과 동일하게 적용
    (입사일 16.1.4. 기준)


[요청사항]
   - 15년 하계 인턴 수료 후 16년 상반기 입사자(약 20여명) 안식년 휴가 부여 요청


저희는 KT 인턴 수료 후,
KT에 입사 한 누구보다 로열티가 높은 직원들 입니다.


KT에서 인턴생활을 한 것이,
같은 16사번이 누릴 수 있는 복지에서 빠져야 하는 이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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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고충상담 관련, 노사상생센터를 통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처리자 : 남누리 과장 (경영지원 BDO Group)


안녕하세요
안식년휴가는 2015년 도입시와 2020년 확대 시 동일하게 '실근속년수'를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이며, 이 때의 '실근속년수'란 인턴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1년 1.1일 기준 만 5년 근속년수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안식년휴가 부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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