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 대우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2017년도 단협 갱신안 제 26조에 보면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근속승진을 실시하며 임용은 근속 기간이 경과한 날 익월 초일로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 부장은 차장에서 8년이상 근속한자 / 차장은 과장에서 8년이상 근속한자/ 과장은 대리에서 6년 이상 근속한자
* 대우승진 보상금은 승진임금 인상금액의 50%를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Q. 질문입니다.
그럼, 위 근속 승진대우는 승진인사제도 부활된 (2014년) 이후 승진한 자에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승진제도가 폐지된 2010년 1월( 이석채회장) 당시의 직급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예를 들어 현재일 기준 G3 과장 12년차이면, 언제 차장대우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