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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창업지원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게시일
2019-04-17
조회수
103
이메일
kongsoon.kim@naver.com
첨부파일
 

수고많으십니다.


창업지원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창업지원휴직은 2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제2 인생설계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 신청자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요?


창업지원휴직은 복지제도의 하나인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측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하고

가/부 여부를 결정해 버립니다. (노조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하죠)


복지제도인 만큼 희망자를 조합에서 파악하고

연수원등에서 신청자에 대해 연수를 하고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신청자의 사업에 필요한 여러 세무/법무 지원등이

함께 해야 성공율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사업계획서 작성이 처음이라 자세히 표현하지 못했다고

본부에서 유일하게 1명 신청했는데

이렇게 탈락시켜버리면 그 복지제도 왜 있는 것일까요?

이미 사업 준비를 상당히 했고, 마음이 떠 있는 사람을

서류 탈락되었다고 회사에 잡아놓는 것이 회사와 개인을 위해

어떤 이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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