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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블로그 이용제한 조치

작성자
KTTU
게시일
2016-02-22
조회수
132

ㅁ 블로그명 : 이름 없는 새

ㅁ 조치사항
 - 저작권 침해 내용물 다수 등록으로 인한 블로그 일시 이용중단(2016. 2.22) 처분
 - 이용중단 처분일로부터 1달 이내 연락(031-727-2836)이 없을 경우 해당 블로그 폐쇄예정

ㅁ 해결사항 : 개인 블로그에 포스팅한 관련된 카툰을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득하거나, 해당 내용을 모두 삭제처리 한다는 전제 하에 다시 이용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관련사항)───

(저작권법) 제4조 - 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에서 보면 시,소설, 논문, 강연, 연출, 각본 그 밖의 어문 저작물의 항에서 카툰은 어문저작물에 속합니다.

저작권의 침해행위엔 영리,비영리의 목적성을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민,형사상의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를 복제, 공연 ,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카툰 전체를 인용하여 편집하고, 블로그에 포스팅하거나 배포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되므로, 해당 블로그의 이용을 중단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블로그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이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신고가 있어야 처벌이 되는 친고죄이므로 저자나 관계자가 개인 블로그 사용에 문제 삼지 않는 한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법 관련 참고사항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없는 창작물은 저작물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합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저작자=저작권자가 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게되면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동일 인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3.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말그대로 1은 어문저작물이고 2번은 음악저작물 그 자체가 종류이자 의미하는 바입니다.

 

4.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써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차적 저작물이 성립하려면 먼저 원저작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합니다. 원저작자의 허락이 있었다면 그 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으로 저작권이 있습니다.

 

5.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KT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