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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글(1152)

  • 제4회 위원장기 축구대회 개최 공지
    2007-04-10|서부지방본부
    제4회 위원장기 축구대회 개최 공지 전국 조합간부의 단결력과 일체감을 조성하여 올해 임·단협 투쟁의 밑거름으로 삼기 위해 2007년도 제4회 위원장기 축구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아    래 -○ 행사목적 : 체육활동과 심신단련을 통한 조합간부의 단결력과 일체감 조성○ 기      간 : 2007.05.03(목) ~ 05.04(금), 2
  • 폰메일(MMS)서비스 무상제공 계획 (시행일 수정)
    2007-04-19|서부지방본부
    폰메일(MMS)서비스 무상제공 계획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기본요소인 정지영상, 음악, 음성,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메시지처리서비스(MMS:Multimedia Messaging System)를 전체 조합원의 복지증대 차원으로 다음과 같이 무상 제공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세부내용   - 폰메일(MMS)서비스 무상제공 시행일 : 2007.05.02 (수) ~ (5월 사용분부터)   - 기존 업무용 요금과 별도 추가지원 (월정액 2,000원)  &nb
  • 노동절 기념행사 참가 지침
    2007-04-24|서부지방본부
    노동절 기념행사 참가 지침 제117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노동자대회 및 5.1절 남북노동자 통일대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117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노동자대회  1. 일      시: 2007.05.01 (화), 13:00 ~  2. 장      소: 서울 대학로 &nbs
  • 2007년 직원 및 배우자 건강검진 합의
    2007-05-09|서부지방본부
    2007년 직원 및 배우자 건강검진 합의노동조합과 회사는 2007년 직원 및 배우자 건강검진 실시계획을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했다.                      - 아   래 -1. 검진수준 대     상
  • 2007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특별지침 시달
    2007-05-14|서부지방본부
    2007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특별지침 시달2007년도 임단협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조합원의 열망을 담아 노동조합의 위상정립과 자주적 교섭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특별지침을 시달하오니 각 지방본부에서는 지침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침내역  1) 사측과 함께하는 각종 워크숍 및 경영설명회 등 절대 불허  2) 사측과 식사 및 각종 회식자리 동석 금지  3) 권역
  • 2007년 하계 휴양시설 이용안내
    2007-06-18|서부지방본부
    2007년 하계 휴양시설 이용안내조합원과 가족들의 여름휴가,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7년 하계 휴양시설이 오는 7월 20일부터 아래와 같이 운영된다.   - 아    래 -□ 운영기간 : 2007.07.20 (금) ~ 08.19 (일) [30박 31일]□ 운영시설 : 18개소 453실/일   - 콘도(61.8%), 팬션(21.1%), 호텔/리조트(12.1%), 모텔(5.0%)□ 운영기관 : 12개 기관□ 이용기준 : 2박3일 (제주 3박4일)□ 객실배정 :
  • 2007년 6월 성과급 지급안내
    2007-06-18|서부지방본부
    2007년 6월 성과급 지급안내2007년도 6월 직원 성과급을 아래와 같이 지급함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직원, 기본급(기준연봉)이 지급되는 직원   - 단, 임원/상무대우/운동선수단소속 선수 및 지도자 제외, 청원경찰 포함□ 지급기준 구        &nbs
  • 명예퇴직 시행공고
    2007-06-18|서부지방본부
    2/4분기 정기명예퇴직 시행공고인사규정 제34조에 의한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적용대상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 (2007. 6. 30 기준)□ 접수기간 : 2007.06.21(목) ~ 06.28(목) [8일간]□ 기타사항 : 명예퇴직금 지급수준은 보수규정 51조에 의함.
  • <성명서> 고용불안 조장하는 강제명퇴
    2007-06-21|서부지방본부
    고용불안 조장하는 강제명퇴또다시 은폐에 급급한다면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명예퇴직 강요가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 제보에 의하면 기관장들이 퇴직을 강요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휴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원거리 발령 등 인사이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2일 열린 노사대토론회에서도 노동조합은 사측의 명예퇴직 강요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며 사측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는 시일이 지나면 또다시 은근슬쩍 되살아나는 사례를 수차례 경험한 바 있어 사측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