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글(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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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쟁의발생 결의
- 2006-06-03|서부지방본부
- 전국대의원들이 6월 1일 19:30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을 결의했다.전국대의원 422명 중 376명이 참석해 성원이 되었으며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지재식위원장은 "사측이 온갖 비용을 줄여 외국인들에게 주고 있다"며"과연 현재의 경영진이 누구를 위한 경영을 하는지 분개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임금삭감, 임금피크제, 인건비 삭감 등 사측의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정면승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결주문을 통해"쟁의발생을 결의해주십시오. 다만 그시기와 방법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십시오"라는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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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긴급담화문]
- 2006-06-03|서부지방본부
- [위원장 긴급 담화문]▶임금삭감으로 외국인의 배를 채우는 것이 경영이라면 경영진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사측이 조합원들의 고용불안과 통신시장의 위기를 과대 포장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수천억씩 배당하는 경영진들이 직원들 임금삭감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교섭창구를 통해 협의하는 것도 아니고 밀실에서 치밀한 계획아래 노동조합의 분열을 획책하고 이간질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유포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군사정권 시대에서나 써먹던 공작정치를 노사관계에서도 그대로 써먹고 있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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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 동시다발로 아침선전전
- 2006-06-08|서부지방본부
- 쟁/의/발/생 결의! 사측도발 투쟁으로 분쇄하자.사측은 임금삭감 및 인사보수 체계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2006년 사측은 ▲초과근무수당 폐지 ▲변형 임금피크제: 정년보장도 안된 상황에서 임금삭감만을 노림 ▲성과급 차등폭 확대 ▲개인고과와 연동한 성과급 체계: 개인별 고과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적으로 지급 등을 노리고 KBN을 날조해 방송하는 한편, 현업에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습니다.▶사측이 노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전체 조합원들을 경쟁자로 만들어 동료애 상실 및 내부경쟁만 심화시킵니다.☞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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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하계휴양시설 이용
- 2006-06-17|서부지방본부
- 조합원과 가족들의 여름휴가,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6년 하계 휴양시설이 오는 7월 22일부터 운영된다□ 이용시설: 21개소 453실 □ 운영기간: 7월 22일 ~ 8월 20일06하계휴양소 이용안내.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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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성과급 지급
- 2006-06-17|서부지방본부
- 2006년도 6월 직원 성과급을 아래와 같이 지급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직원 (청원경찰 포함) - 기본급(기준연봉)이 지급되는 직원에 한함 - 임원, 상무대우, 운동선수단 소속선수 및 지도자 제외▣ 지급률 -호봉제 직원 : 기본급의 100% -연봉제 직원 : 기준연봉 월정액의 100%▣ 지급일 : 2006.6.23(보수지급일)▣ 지급계좌 : 급여계좌※ 6월이후의 성과급 지급률 및 지급시기는 노사간 현재 협상 진행중이며 합의후에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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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폼 관련 노,사합동 실태조사 결과 조치
- 2006-06-22|서부지방본부
- 현장조합원 유니폼 착용,지급실태 파악 및 개선의견을 수렴코져 노,사 합동 실태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2005년,2006년 유니폼 지급분중 봉제사별 하자내역에 대한 A/S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조치사항 : 2005년,2006년 유니폼 지급분중 봉제사별 하자내역 A/S ▶ 신청방법 및 세부 조치 방안 : 첨부화일 참조▶ 향후일정 - 봉제사별 하자사항 전 조합원 공지 및 A/S 해당복종 회수 : ~ 2006.6.30 - 봉제사별 A/S조치 및 재지급 : ~ 200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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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분기 정기명예퇴직 시행공고
- 2006-06-22|서부지방본부
- == 2/4분기 정기명예퇴직 시행공고인사규정 제34조에 의한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ㅁ 적용대상 - 20년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상 남은자 (2006.6.30기준) ㅁ 시행일정 - 접수기간 : 2006. 6. 22~ 6. 28 (7일간) - 인사위원회 심의 : 2006.6.29 - 퇴직발령 : 2006.6.30 자ㅁ 기타사항 - 명예금 산정 : 보수규정 51조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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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직 관련 전직휴직 노사합의
- 2006-06-22|서부지방본부
- >노동조합은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사원 중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직 지원교육을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사와 합의 했다.1.전직지원 교육휴직 대상 및 운영기준 ○ 대상 : 명예퇴직대상자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자 ○ 운영기준 - 방법 : 퇴직 직전 최대 6개월간 전직지원 교육휴직 부여 - 시행시기:2006.6.30자 시행2.이에 따른 단체협약을 2006년도 단체교섭시 별도 개정토록 한다★★★ [명예퇴직 관련 전직휴직 노사합의서]☞ 해 설1. 음성적으로 진행되던 전직지원 휴직 양성화 및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