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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하계휴양시설 이용 안내
- 2006-06-19|강남지본
- 조합원과 가족들의 여름휴가, 복지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2006년 하계 휴양시설이 오는 7월 22일부터 운영됩니다.*이용시설 : 21개소 453실*운영기간 : 7월 22일 ~ 8월 20일**세부내용 첨부합니다**휴양소명.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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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명예퇴직 시행공고
- 2007-09-11|서부지방본부
- 3/4분기 정기 명예퇴직 시행공고인사규정 제34조에 의거 명예퇴직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적용대상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자 (2007. 9. 30 기준)□ 접수기간 : 2007.09.14(금) ~ 09.20(목) [7일간]□ 기타사항 : 명예퇴직금 지급수준은 보수규정 제51조에 의함./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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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태조사를 위한 지부순회 계획
- 2006-06-19|강남지본
- 현장에서 불법휴일근무등 조합원들의 불만이 초래되고 있어 조합원들의 각종 애로사항을 파악 개선하고자 아래와 같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 하겠습니다.가. 기간 : 2006년 6월 20일 ~ 23일나. 대상 : 서울 강동, 강남권역 및 경기 동부권역다. 출장자 : 조직국갖, 사무국장라. 집중점검사항 - 휴일근무 실태 - 비영업부서 상품판매 실태 - 기타 지부별 현안파악 및 건의사항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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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도 휴가비 지급
- 2007-09-14|서부지방본부
- 효도 휴가비 지급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효도 휴가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하는 호봉제 직원(청원경찰 포함) - 지급일 현재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는 직원은 제외□ 지 급 률 : 기본급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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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직관련 전직휴직 노사합의
- 2006-06-30|운영자
- [명예퇴직 관련 전직휴직 노사합의서]해 설1. 음성적으로 진행되던 전직지원휴직 양성화 및 제도화시킴- 그간 사측이 음성적으로 명예퇴직을 종용하면서 이에 대한 당근책으로 선택적이며 일회적인 전직지원휴직을 제시해 왔음.- 이에 노동조합은 전직지원휴직을 양성화 및 제도화 시켜버림으로써 사측의 명예퇴직 관련 압력수단을 차단.- 조합원과 전직휴직이 부여된 비조합원(관리자) 간의 명퇴금 차이로 인한 조합원 불만 해소.- KT에 적을 두면서 전직을 고민할 수 있는 기간 제공.2. 사실상 명예퇴직금 확대- 현재 최대 45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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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추계 체육행사 실시
- 2007-10-03|서부지방본부
- 2007년 추계 체육행사 실시2007년도 추계 체육행사를 맞이하여 각 지부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주시고, 각 지부장께서는 행사시 조합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행사기간 : 2007.10.15(월) ~ 10.26(금) [단, 토·일요일 제외]○ 대 상 : 재직직원 (청경,계약직 포함) ○ 집행기준 : 1인당 2만원 ○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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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태조사 보고
- 2006-06-30|강남지본
- 지난주 경기동부권과 서울 강동, 강남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6월 20일 : 광주, 하남, 동부망, 모란, 수내6월 21일 : 이천, 여주 성남6월 22일 : 가락, 송파, 고덕, 강동, 강동NSC6월 23일 : 신사, 서초 양재집중점검사항1. 휴일근무 실태파악실태점검전부터 영업업무에서 종사하는 조합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휴일 반강제적으로 출근시키는 사례를 수차례 접수 받았습니다.근무시간중에 점검을 다녔으므로 불법 휴일근무사례를 확인할수는 없었지만 지사장 및 지점장에게 휴일 근무를 강요하지 말것과 또다시 재발시에는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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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단협] 제1차 단협실무소위원회
- 2007-10-03|서부지방본부
- 제1차 단협실무소위원회어처구니 없는 사측의 단체협약 개정요구노동조합과 회사는 10월 2일 14:00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실무소위원회를 열고 각 측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김병탁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제 임금교섭에서 사측의 구태의연한 모습에 실망했다.”며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에게 밀접하게 관계된 만큼 개악이 아닌 개선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노동조합은 ▲정년연장(60세) ▲명예퇴직금 상향조정 ▲비정규 사용제한 등 총 21개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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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본부주관 지부, 분회 특별 불시점검 결과 통보
- 2006-07-05|강남지본
- 2006년 KT그룹노조협의회 공동임단협과 쟁발결의관련 각종지침을 수시로 시달 하였으나 현장 조합원들의 반응은 크게 변화된것이 없어 전국 지부, 분회를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점검을 실시하였던바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 합니다.(강남지본 해당사항만 발췌후 게시하였음)일시 : 2006년 6월 29일점검항목 : 11개항목점검조편성 : 1조-강북, 2조-강남, 3조-서부총괄평가 :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지부를 불시점검한것이 지부실정을 이해하고 확인할수 있었다라는 공통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지속적인 현장활동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방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