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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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품비 지급기준 변경
- 2006-02-01|서부지방본부
- 2005년 노사합의사항에 따라서 2006년부터는 기념품비(직원생일,근로자의날,회사창립일,노조창립일)를 1월에 복지카드로 20만원 일괄 지급하기로 했으나 2006년은 전산시스템 구축미비로 인해 2차로 분할지급 됨을 알려드립니다■ 2006년 지급금액 및 방법- 1차 지급 : 2006.1.5 5만원 (노동조합 창립 ) : 월드패스카드 충전- 2차 지급 : 2006.2.1 15만원 (생일,근로자의날,회사창립):복지카드 충전※ 복지카드는 현 월드패스카드로 통합 예정■ 지급대상 ㅇ 기념일 기준 기본급이 지급되는 직원,청원경찰 - 임원,파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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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24주년 창립기념 및 제9대 위원장 취임식 개최
- 2006-02-01|서부지방본부
- 노동조합은 6일 본사 대강당에서 창립 24주년 기념 및 제9대 위원장 취임식을 개최되었다.지재식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노동조합의 쇄신을 통해 관성화된 조합간부의 활동방식을 변화시켜 가겠다”고 밝히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활동하는 조합간부들에게 향후 3년은 견디기 힘든 나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노동조합의 지도.행정력을 높이기 위해 내부기강을 확립하고 결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철하고 책임지는 풍토가 노동조합에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위원장은 노사관계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선거에 사측이 개입하거나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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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추천 쟁취를 위한 조합간부 교육
- 2006-02-01|서부지방본부
- 2004~2005년 사외이사 추천투쟁 및 2005년 우리사주조합장 선거에서 회사측과 당당히 맞서 끝까지 선전한 것은 KT역사상 노동조합 경영참여의 확고한 의지를 표출하였습니다.이에 서부지방본부에서도 사외이사추천위임장 확보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각지부 및 분회에서는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목표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이에 따른 당위성 교육을 중앙본부에서 파견되어 실시합니다.0.일시: 2006년 1월 9일(월) 10:00~0.장소: 서부지방본부 회의실0.대상: 서부지방본부 비전임 및 지부장과 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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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복지카드 배부
- 2006-02-06|서부지방본부
- 2005년도 노사합의서의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복지카드가 아래와 같이 배부된다◆ 복지카드명 : KT Family Card◆ 기 능 : 사원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를 복지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매체◆ 부여포인트 : 임직원 전원 균등 150포인트 (환산금액 15만원) - 2006년도 총 200포인트중 50포인트(5만원)은 2006.1.5.기 지급◆ 유효기간 : 없음(매년 연초 연간 사용한도 부여)◆ 배부일시 : 2006. 1. 31◆ 등록기간 : 2006. 2. 1 ~ 2. 8◆ 등록방법 :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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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약 및 규정 개정에 따른 협조
- 2006-02-06|서부지방본부
- 중앙에서 2월 13일부터 2월 17일 까지 5일간규약 및 규정 개정과 관련한 전담반이 편성 운영됩니다.이에 따라 발전적인 개정이 될수 있도록 그동안 조합활동을 하시면서 개정의 여지를 느끼셨던 안이 있으시면 지방본부로 또는 지부장을 통해서 통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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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도 정기지부대회 개최
- 2006-02-06|서부지방본부
- 노동조합은 2006년도 정기지부대회를 2월 8일을 전후하여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기로 하고,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였다. 2006년 정기지부대회의 목적 사항은 ▲지부 집행위원 선출 ▲전국 대의원 선출 ▲기타 토의사항 등이다. ■ 제 목 : 2006년도 정기지부대회 ■ 공고일 : 2006.2. 1 (수) ■ 지부대회일 : 2006. 2.8 (수) ■ 장 소 : 각 지부 행사 가능장소 ■ 목적사항 - 지부 집행위원 선출 - 전국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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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대회 성공리에 마쳐..
- 2006-02-10|서부지방본부
- 서부지방노동조합은 8일 각 지부별로 지부대회를 개최하고 각지부의 2005년 활동보고와 2006년 활동계획을 조합원들과 공유했다.또한 2006년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대의원 선거도 진행했다.이번 대의원선거는 44개지부에서 48명의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이번에 당선되신 대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2006서부대의원.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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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납부 세액 환급
- 2006-02-10|서부지방본부
-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 납부 세액 환급□ 환급사유 ○ 2003.9.26일 예탁한 우리사주에 대하여 2004.3.31과 2004.8.13일에 배당금 지급 - 1년미만 조합원 보유주식은 과세대상이므로 납부 처리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 의하여 조합원 주식은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기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요청.□ 환급금액 : 1인당 평균 : 10,520원(지연지급에 따른 이자포함) ※ 소득세율은 배당소득의 15%과세(소득세법 제129조)□ 계좌이체 : 2006.2.9 (별도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