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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인사제도개선은 인사제도개선협의회에서 노사간에 충분하고 포괄적인 협의를 통하여 개선해야한

작성자
KTTU
게시일
2004-04-13
조회수
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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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사제도 개선은 인사제도개선협의회에서

노사간에 충분하고 포괄적인 협의를 통하여 개선해야 한다.


회사는 지난 1월 인사제도개선(안) 설명 및 의견수렴회의를 진행하고 3월 31일 승진운영방향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요청해왔다.

회사의 승진체계 개선(안)은 고과(업적•능력)의 투명성,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기존 인사제도를 유지한 채 어학등급•자격증 취득 등 개인적 학습능력을 평가하여 승진시키는 방안으로 선택적 신규인원만을 승진시키고 기존 인력을 ‘토사구팽’하려는 악의적인 발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특별승진의 기회를 CEO의 자의적인 기준과 매년 변동된 기준에 의한 발탁승진제로 변경한다는 것은 소수 기획 및 담당부서 종사원들에 국한된 특혜성 인사에 지나지 않으며 투명경영과는 거리가 먼 사장의 친정체제 강화와 이를 위한 ‘줄 서기 풍토’만을 더욱 가속시킬 것이다.

노동조합은 현재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승진체계 개선(안)은 현장직원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일부 소수종사원만을 위한 개선(안)이며, 전종사원에 피해가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 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공정하고 객관성이 담보되는 평가시스템의 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인사재량권은 힘의 균형과 함께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인사관리자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수반되어야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업은 “찍히면 죽는다”는 정서가 팽배해 있으며 또한 실제 그러한 인사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사재량권을 확대한다면 기존 인력을 진부화 인력으로 만들 것이며 개인적 자격습득에 주력하여 결국 생산성 효율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개인주의 팽배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만이 판을 치는 살벌한 현장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성이 담보되는 고과자와 피고과자가 상호간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평가시스템의 도입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승진체계 변경에 앞서 현재 인사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

현재 현장은 불합리한 인사제도로 인하여 불안과 불만의 원성이 자자하다. 이는 근속승진, 명예퇴직, 인사발령 등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D등급 고과문제, 상품판매팀 인사운용 등이다. 회사는 언제까지 비객관적이며 불안과 불만의 소지가 가득찬 D등급 인사고과 문제를 유지하고 방치할 것인가?
승진체계 제도개선에 앞서 D등급 고과문제 그리고 상품판매팀 인사운용 등 전반적인 불합리한 인사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하여 먼저 개선해야 한다.

셋째, 인사제도 개선은 인사제도개선협의회에서 노사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개선해야 한다.

인사제도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야겠지만 일부 소수의 종사원에게만 유리하고, 전종사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기존 현장인력을 진부화시켜 도태시키려는 의도의 승진체계 개선(안)이라고 한다면 노동조합은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회사가 진정 민영KT에 걸맞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개선시키려고 한다면 승진체계 개선뿐만이 아니라 D등급 고과문제, 명예퇴직, 발령, 상품판매팀 인사운용 등 불합리한 현안문제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공식기구인 인사제도개선협의회에서 노사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합리적이며 공정성,균등성이 담보된, 종사원들의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고 민영KT에 걸맞는 새로운 인사제도로 개선될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노동조합은 노사협의 및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제도개선(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회사가 승진체계의 일방적인 변경을 추진한다면 노동조합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4년 4월 12일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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