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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승진체계 개선(안)과 의견수렴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작성자
KTTU
게시일
2004-02-27
조회수
5440
첨부파일
 

<성명서>


승진체계 개선(안)과 의견수렴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회사는 2003년도 조직개편을 통한 경영운영 시스템 변경과 함께 종사원에 대한 인사운용 개편을 준비해 온 것은 사실이다.

  특히, 2003년10월 승진에 앞서 회사가 현장에 새로운 승진체계를 적용시키려 한다는 소문을 노동조합이 입수, 진위를 확인하고 강력 항의하여 중단시켰으나, 또다시 회사는 승진체계 개선(안)에 대한 현장관리자들에 대한 설명과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인사제도 개선은 취업규칙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사항(근로기준법 97조)이며, 인사.보수제도 개선협의회에서 먼저 논의될 사항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2002년 5월 27일 체결된 단체교섭 부속협정서 4항에 "합의일 이후 종사원의 근로조건(인사,복지후생,보수 등)은 통념상의 경영악화시를 제외하고는 현행을 유지 개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편, 노동조합은 현재 인사고과 시스템이 고과자의 자의적 평가로 객관성이 결여되어 대부분의 종사원이 공감하지 못하는 현행 인사평점 문제점을 지적하고, 2003년도 단체협약시 고과자와 피고과자간의 다면평가와 동료들간의 상호평가를 주장한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에서는 가뜩이나 인사평점 받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회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현장조합원들이 바늘구멍에 낙타가 지나갈 정도로 승진하기 어려운 새로운 승진체계를 적용시키려는 시도는 일부 소수 종사원을 위하여 대다수의 종사원이 희생되고 이에 따라 전체 종사원의 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실패적 인사제도로 귀결될 것이다.

객관성이 담보되는 상호 다면 비교평가가 우선적

  이는 고과(업적/능력)의 투명성,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 기존 인사제도를 유지한 채 어학등급/자격증 취득 등 개인적 학습 능력을 평가하여 승진시키는 방안은 소수의 선택적 신규 인원만 승진시키고 기존 인력을 진부화 인력으로 만들것이며 결국 도태시키려는 발상이다.

  KT는 공기업 시절 도입된 조직 및 인력구조의 골격을 바탕으로 부분적 개선 방안을 진행해 왔고 민영화 도입을 기준으로 인사고과 형태를 등급별 유형으로 바꾸어 나갔다. 불평등하고 불만족스러운 인사고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이시점에 회사가 민간기업들이 시행하는 승진제도를 도입되는 발상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며 특정부서의 한 건주의로 판단할수 밖에 없다.

  민간기업 조차 장기적인 준비와 시행착오를 거치며 객관적이며 안정화된 승진제도를 제도화해 가는데, KT는 내부적 위험요소가 심각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인사고과 평점을 유지하며, 추가적인 개인능력을 포함시키는 승진체계 개선 시도는 직무노력 보다 개인적 자격습득에 주력하여 결국 생산성 효율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성이 담보되는 고과자와 피고과자, 동료 상호간의 업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되어야 한다.

CEO의 선택 기준에 따라 발탁승진제는 소수의 특혜

  또한 지금까지 전사원에게 보편화되었던 특별승진 기준을 CEO의 자의적인 기준과 매년 변동된 기준에 따라 발탁승진제로의 변경은 전략상품판매 기획 및 상품판매왕, 식스시그마개선 우수자 등 소수의 기획 및 담당부서 종사원들에게 국한되는 특혜로 전사원의 승진기회 범위를 축소한 것이며, 매년 기준 변동이 예상됨에 따라 불공정 위험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근본적으로 업적 성과가 월등히 우수한 종사원에 대해 조기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적극 찬성이지만, CEO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발탁승진제도는 소수의 특혜성 시비가 오히려 많은 종사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암초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진정 민영KT 경영에 맞는 새로운 인사제도를 개선시키려고 한다면 종사원들의 의욕을 향상시키는 합리적이며 균등성이 담보된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 노동조합과 심도있는 논의가 우선적이며, 단계별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보안되는 장기적 인사제도 개선에 노사가 합심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4년 2월 27일

KT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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