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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AM 개인성과금 제도개선 오류 개선 요청

작성자
*****
게시일
2019-02-14
조회수
401
이메일
lhman@kt.com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AM으로 근무중인 조합원 입니다.


2018년 임단협에서 변경된 AM개인성과금 적용 오류 개선을 요청합니다.


2018년 기준 AM 성과금은 부서성과금(300%), 개인성과금(450%)이며,  

개인성과금 450%를 당해년도에 225%를 지급하고, 225%는 익월 3월에 성과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100% 달성 기준으로 보면 당해년도에 225%, 익년 3월에 22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당해년도 부서+개인 합계(525%), 익년 3월(225%), 총(750%)) 


이 제도가 2018년 임단협으로 부서성과금(450%), 개인성과금을 300%로 변경하여

당해년도 부서성과금(450%), 개인성과금(175%), 총 (625%)를 지급하고

익년 3월(125%)를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100% 달성시 기준)


이는 당해년도에 625%를 지급하고, 나머지 125%를 익년 3월에 차등 지급한다는 의미로

2019년 3월 개인성과금은 2018년에 525% 지급했으므로 225%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AM은 익년 3월이 되어야 당해년도 모든 성과 평가가 종료 되는 것입니다.

(개인성과금 차등 지급은 2018년 합의서에 따른 부서  성과금 지급 익년 부터 적용하는게 맞음)


그런데, 성과팀에서는 노사 합의서에 2019년 부터 변경된 제도가 적용된다는 입장으로

2019.3월에 125%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성과팀 담당자에게 메일로 확인 하였음)

이럴경우 AM들은 100% 목표달성 기준으로 2018년 성과금(2019년 3월 개인성과금 포함)

650%만 지급된다는 결론입니다.  


노사합의서의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든, 이는 매우 불합리한 해석이며,

2019년에 625% 지급하고, 2020년 3월에 125%를 지급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AM들에게 2018년 급여 100%가 삭감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단순한 문구의 해석으로 AM들이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 즉시 개선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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