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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총량자율근무 사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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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5-12-31
조회수
231
이메일
sungkuk.noh
첨부파일
 

총량자율근무제는 조합원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기간에 업무를 처리하고

여유 있는 삶을 하기 위한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복무승인 권한은 직책자 및 복무권자에게 있는 것이며 

근무시간에 대한 변경 등은 각 부서별 특성에 맞게 복무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 복무 점검 시 일부 기관에서 근로형태 위반 사례가 있었고

이에 조합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새로운 복무제도 운영방안이 마련되어 전사적으로 적용 되고 있으며

특정부서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에서는 복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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