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중심 노동조합 건설, KT노동조합은 고용안정을 토대로 화합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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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5-11-19
조회수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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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설계지원금 계산시에는 피크임금(감액률 미적용) 기준의 월기본급을 적용합니다. 


2021년 단체교섭에서 내일설계지원금 및 특별학자금 일시금 추가지원으로

제도에 합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o 대상 : 휴직 중 창업/재취업/귀농귀촌 등 회사가 인정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직원

o 내일설계지원금 = 월기본급 × 산정월수 × 지급률

o 지급률 = 100+[35-{(20/45)×산정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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