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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위원장실

시간차(반차) 이용시 식사비 50% 제공

작성자
*****
게시일
2025-06-09
조회수
1595
이메일
jp.moon@kt.com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시간차 이용시 교통비는 나오는데

식대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4시간 하루의반 정도 일을 했으면 식대가 오던지 50% 라도 지급해주세요

오후반차인경우 2시에 까지 기다릴려면

점심을 먹으면 자비로 먹어야 합니다

4시간 만큼 출근해서 일한 만큼

식대 전액을 주지않더라도 50% 라도

식대지급을 하는게 상식아닌가요?

즉시 협상 또는 임금협상시 강력하게  반영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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